서울고등법원 | 2025-07-11 | 2024나20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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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회사 입장에서의 성공요인:
- 사전 노사협의의 성실한 진행 (횟수, 기록)
- 구체적 경감방안의 다양한 제시 및 제안 기록
- 근로자의 거부/거절 사유에 대한 문서화
근로자 입장의 교훈:
- 배치전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 회사의 경감방안에 성실한 협의 필요
2024나20306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환배치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위탁계약 총 151건 중 128건이 업무수행 장소를 특정 장소로 한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건은 외국어 상담 능력, 특정 기술 지식, 계약 인원 차이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 음. 피고는 새로운 계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유치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부천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결정 함. 피고는 십여 차례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에서 전환배치의 필요성을 원고들과 노동조합에 설득하였 음.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2021. 12. 31. 종료된 후 2022. 2. 17. 이 사건 전환배치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유급 대기기간이 한 달 반 넘게 계속되었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던 2022. 3. 17.까지도 피고가 제시한 통근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환배치에 불응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속팀 /ACC'가 '사업5팀/P수원'으로, '근로장소'가 '수원센터'(이 사건 사업장)로 기재되어 있었 음.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51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5명이 담당하는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여부 및 전환배치의 유효성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반대가 동의권 남용이 아니며, 단체협약에 반하는 전환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단체협약상 동의권이 남용된 경우, 그 동의가 없더라도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 음. 그럼에도 원고들과 노동조합은 유급 대기기간 중에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동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및 부당전보 여부 판정 요지 전환배치 무효확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 각. 부천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는 유효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 담. 사건의 배경 수원센터에서 고객만족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35명이 해당 업무 종료로 부천사업장으로 배치전환 명령을 받음 근로자들은 통근 부담을 이유로 배치전환에 거부 회사는 근무제 유연화, 통근버스, 기숙사 등 경감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들이 구체적 협의 없이 거부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① 노동조합 동의권 남용 근로자 주장: 단체협약상 동의권 제한이 위반됐다 법원 판단: 회사가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회사가 충분한 노사협의(10회 이상)를 진행 유급 대기기간 중에도 근로자들이 거부 노동조합의 동의권이 남용되어 동의 없이도 배치전환 유효 ② 생활상 불이익 (부당전보 주장) 근로자 주장: 통근 부담이 과도하므로 무효 법원 판단: 부당전보가 아님 회사가 구체적 경감방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구체적 의견 제시 거부 경감방안 미시행은 근로자의 비협조가 원인 경감방안 미실시 자체가 배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 ③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근로자 주장: 계약서에 수원센터로 명기되어 동의 필요 법원 판단: 개별 동의 불필요 사업장 규모의 대폭 축소로 상황 변경 해당 업무가 더 이상 수원센터에서 불가능한 상황 이러한 경우 배치전환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의 성공요인: 사전 노사협의의 성실한 진행 (횟수, 기록) 구체적 경감방안의 다양한 제시 및 제안 기록 근로자의 거부/거절 사유에 대한 문서화 근로자 입장의 교훈: 배치전환 거부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회사의 경감방안에 성실한 협의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2030688 판정일 2025.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원고들은 피고가 부천사업장 통근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전보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회사가 통근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전환배치에 불응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방안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전환배치를 부당전보로 볼 수 없 음.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던 시점까지도 근무제 유연화, 교통편 제공, 교통비용 제공, 기숙사 제공 등 통근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며 인사발령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통근버스 운영 준비도 하였 음. 그러나 원고들이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경감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경감 방안을 실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전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및 전환배치 동의 필요성 쟁점: 원고들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에는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환배치는 무효라고 주장 함. 법리: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수원센터'로 기재되어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보이나,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 종료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해당 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 원고들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의가 없어 전환배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환배치 시, 근로자 측의 동의권 남용 여부,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완화 노력, 그리고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특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회사가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했음에도 근로자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의권 남용으로 보아 전환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회사가 통근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방안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 전환배치를 부당전보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도 협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장 규모가 축소되어 해당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별 동의 없이도 전환배치가 가능함을 확인 함. 이는 기업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