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7-11 | 2024누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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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헌법 제27조 제1항: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제1호 가목 4): 참여제한 처분기준 중 가중사유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별표 7] 제1호 가목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중 가중사유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운영 근거.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제재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일부 경과한 뒤에 그 제재처분이 '제재사유는 인정되나, 과중하다'는 이유로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의무와 제재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
-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는 해당 사건에서 심리해야 할 문제로, 미리 고의·과실을 부정할 수 없음.
-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안내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향후 원고가 다시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이 사건 처분 이력으로 인해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정보가 등록·관리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선정 등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헌법 제27조 제1항: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제1호 가목 4): 참여제한 처분기준 중 가중사유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별표 7] 제1호 가목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중 가중사유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운영 근거.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제재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일부 경과한 뒤에 그 제재처분이 '제재사유는 인정되나, 과중하다'는 이유로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의무와 제재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제재기간에 상당한 기간의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부당함.
- 판단:
- 연구개발비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원고가 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의 기간·횟수·내용·방법·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임.
- 피고는 그보다 훨씬 짧은 참여제한 기간 10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검토
- 이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처분 효과가 이미 소멸했더라도 장래의 불이익 가능성, 재판청구권 보장,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의 제재 이력이 향후 가중처분의 근거가 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소의 이익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소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또한, 제재처분 취소 후 재처분 시 이미 경과한 제재기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부당하게 제재를 면하거나 적정 기간보다 짧은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의관념을 강조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처분의 목적,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처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