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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서○훈 사내이사와 최○웅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훈 사내이사는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on Officer, COO)이자 등기이사이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각하서울2025부해3938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362025-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6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종료 후 9개월 기간의 본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임금 인상 반영을 위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기각경기2025부해3797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5. 9. 4. 해고일을 2025. 9. 12.로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② 사용자는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기각경기2025부해3808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기각경기2025부해3883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채용공고ㆍ근로계약서 부속문서에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5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인지 여부사용자는 조식ㆍ객실 위탁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부들은 조식ㆍ객실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은 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20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기각서울2025부해3929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9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가 약 9년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0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원에 사직 희망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퇴직 시 사직원 제출 및 승인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5. 6. 11. 사직원을 제출하여 2025. 6. 13. 전자결…기각강원2025부해1852025-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경마지 판매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일방적인 동료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점, '고객으로부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제보 내용과 제출된 동료 직원 확인서,…기각경기2025부해37782025-1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기각서울2025부해39162025-11-20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제조를 위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센터장 및 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8422025-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은 근로계약 당…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6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명령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인사명령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산재 요양 기간이 되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산재 요양 기간은 사용자가 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12025-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각하경기2025부해38072025-11-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