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929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14.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9.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업무상 착오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2025. 9. 20.과 9. 21.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9. 27.과 9. 28.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체 출근하지 않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신뢰하지 못할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14.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9.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업무상 착오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2025. 9. 20.과 9. 21.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9. 27.과 9. 28.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체 출근하지 않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신뢰하지 못할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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