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88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해고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해고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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