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일부인정중앙2021차별122022-03-15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판단: 사업장에 골프 강사인 근로자와 동종·유사…일부인정경기2021차별132022-02-2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본금, 상여금, 휴일 및 휴가 모두 차별금지 영역…일부인정서울2021차별112022-01-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ㆍ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ㆍ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일부인정중앙2021차별102022-01-17차별시정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기각경남2021차별22022-01-10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