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8
사건번호: 전남2022차별2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1이 비정규직지회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과 다수의 신청 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판단: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1이 비정규직지회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과 다수의 신청 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1이 비정규직지회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과 다수의 신청 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