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3
사건번호: 부산2021차별65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단순 지원하고, 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질, 업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단순 지원하고, 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질, 업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영역의 해당 여부,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단순 지원하고, 이용 시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성질, 업무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영역의 해당 여부,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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