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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법무811-90211980-04-15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9682004-07-23
- 행정해석03.7.1.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피공제자 가입대상,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등임금 68207-9202003-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를 법정제로 개정된 후 퇴직한 경우 개정 이전의 기간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법무811-225461980-09-04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징수1455.15-105761978-05-23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01989-06-08
- 행정해석법정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법무810-65071971-04-09
- 행정해석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30621987-02-25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01254-123171986-07-28
- 행정해석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121991-05-08
-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7072000-08-11
- 행정해석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법무811-62261980-03-14
- 행정해석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5-11-22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임금32240-120191991-08-22
- 행정해석임원 근속기간과 종업원 근속기간을 구분할 것인지 또는 통산할 것인지는 법정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171741981-06-02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전 퇴직예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ㆍ퇴직금 및 법정수당은 유예하거나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1451-22121198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