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1
노조01254-707
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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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정관리 회사에서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2000년도 임금협상부분에서도 법정관리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재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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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4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에서 제54조(2008.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01254-707, 2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