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04
법무811-22546
퇴직금누진제를 법정제로 개정된 후 퇴직한 경우 개정 이전의 기간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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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누진제를 법정제로 개정된 후 퇴직한 경우 개정 이전의 기간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누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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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누진율 적용에서 동 누진율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폐지토록 개정한 경우 동 규정의 개정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개정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개정 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