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4.09
법무810-6507
법정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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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보고기일 경과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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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현행: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법정보고기간 내에 보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입법취지가 보험료의 신속한 징수에 있으므로 비록 법정보고기일 경과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