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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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기존에 적용하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역시 유급 휴일로 규정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월요일부터 금요일)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결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무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과 같이 1주일에 2일의 주휴일을 적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도 않은 것으로 사료됨.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2조(2009..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귀부의 행정해석 근기 68207-2855호에 의하면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 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근로기준법 규정과 귀부의 행정해석을 감안하였을 때, (주)○○의 경우와 같은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1주일에 2일의 휴일을 적용한다면,
이틀의 주휴일을 제외한 5일의 근무일 동안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에, 다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근로기준법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까지 허용(부칙 제3조 제1항)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틀의 주휴일을 제외한 5일의 근무일 동안 16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에, 다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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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日)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