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2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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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준근로시간외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운수업)택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되면 사용자는 경영이 불가능하며 많은 적자현상을 가져오게 되며, 근로자로선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고(요청하지 않음) 시간외 운행을 하여 노력을 하게 되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
수차에 걸쳐 경영주에게 연장근로수당없이 연장운행을 하겠다고 요청하여 근로자가 기준시간외 근무수당을 포기하는 서약을 하고 경영주가 이에 승인을 하였을 때에도 관계법에 사용주에게 규제 또는 금지의 법이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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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