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22
임금32240-12019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한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임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의 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