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7.1.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관련 피공제자 가입대상,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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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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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1.부터 적용되는 개정법의 내용은 ’03.7.1.부터 가입하는 신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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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1.이전에 가입된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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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경우 1년이 경과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퇴직공제 증지 부착을 중지하게 되면 바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면 1년경과 후에도 계속해서 증지를 첩부하였다면 이미 첩부한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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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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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법:‘02.12.30 영:’03.6.25)하여 퇴직공제 가입 건설사업주에 대하여 복지수첩 발급신청·교부,공제부금 납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03.7.1.부터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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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 개시일과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에서 피공제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됨.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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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①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등은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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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정 법률에서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면서 구법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상계)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의 피공제자는 법정퇴직금과의 상계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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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03.7.1.이전에 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과의 상계요건이 충족된 경우 즉, ’03.7.1. 이전에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공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 ⌜근로 기준법⌟ 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퇴직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공제증지를 242매 이상 첩부한 경우)가 모두 생긴 때에는 당해 공사에서 퇴직한 날(또는 당해 건설 공사의 완공일)에 기왕에 첩부한 공제부금(최초 입사일부터 ‘03.6.30까지)에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피공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이 생긴 때)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질의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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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근로자 즉, 일용근로자 또는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임시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첩부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라면 건설사업주는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근로자에게 공제증지를 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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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초과하여 첩부한 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정정 처리(초과분 반납 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이 생긴 때)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