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23
징수1455.15-10576
확정보험료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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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77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징수 1455. 15-7352(78. 4. 11)의 산재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주)"2항" "다"호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법정기한내에 전액을 완납하였고 보험료 보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이와는 반대로 확정보험료 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는 제출하였고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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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보고시 조사징수하였을 때 징수하는 것으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보고를 사실과 같이 하였다면 제25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징수함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