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5
법무811-9021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유ㆍ무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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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휴일 이외의 휴일의 유, 무급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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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 동법 제47조의 월차, 동법 제48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연차휴가(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특별법에 유급휴가로 정하여졌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정한 것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무급 휴일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구정을 전후한 휴무일의 휴업수당 지급여부는 사업장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처리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