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08
임금32240-6512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상회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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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기초에서 일부 수당을 제외하여 산정ㆍ 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상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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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산정ㆍ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직책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산정ㆍ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연ㆍ월차휴가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