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번 공포 시행된 1989.3.29자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칙 제3항 제1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공포일로부터(300인 미만인 업체) 1991.9.30까지 주 46시간 근로로하고 1991.10.1부터는 주 44시간의 근로를 이행하게 되는 바,
당사에서는 1989년 4월 종전 근로기준법에 다라 일급 개념으로 별첨과 같이 임금협정을 보았음(현재 종업원수 99명).
지금에 와서 갑설과 을설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이 협정을 일급으로 인상하였기에 1일 기준은 8시간의 근로를 뜻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현 평균 현장종업원 기본급 일급 약 14,000원으로(기본급 22% 2,500원) 결정하였음.
따라서 갑의 주장은 변경된 주 46시간 외에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
(예) 기본급 14,000원인 경우
-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8시간 근로
-
토요일은 6시간 근로 14,000원÷8×6 = 10,500원
따라서 70,000+10,500 = 80.500원이 정당하며 이외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에 의하여 지급함(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함).
-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8시간 근로
14,000원×5일 = 70,000원
- 토요일은 6시간 근무이나 1일이기에 무조건 14,000원 지급함이 정당하며, 따라서 합계가 84,000원이 정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급근로자의 임금계산을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갑설이 타당하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협정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저하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