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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전체의 연봉과 차기 연도 이후 연봉 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인사규정상 감봉보다 더 큰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감액의 …각하서울2018부해17402018-09-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상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82018-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의 존재 여부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고, 신·구 용역업체들이 자진퇴사자, 이직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792018-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연령,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3201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의 ‘무단결근(1회)’, ‘블랙박스 임의조작’ 및 ‘운휴차량의 운행시간 미준수(1회, 위반시간 총 29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8. 5. 18. 사전에 출근…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832018-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화해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인사명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배차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인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192018-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바, 근로자와 사용자는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고, 종전 용역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82018-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인정중앙2018부노762018-09-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작업여건 등에 따라 사용자가 상시적인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온 점, 배치전환 당시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기각경남2018부해244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고, 기존 단체협약은 이 사건 전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09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부하직원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기각서울2018부해13982018-09-0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02018-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부당해고①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정년연장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③ 정년연장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 재량권인 점 ④ 정년연장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각경북2018부해3802018-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거나 이를 보거나 들었으며, 이러한 …기각경기2018부해12102018-08-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