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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분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특정…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402024-05-27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동을 옮겨 근무하도록 부서 이동을 명하였고 해고통지서와 같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변경된 부서의 수간호사가 근로자에게 4월 근무표를 안내한…기각서울2024부해1050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남2024부해1732024-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체협약 제22조(징계사유)제5호의제11항ㆍ제13항ㆍ제15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고, 2024. 3…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712024-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소장은 인사권이 없는 자로 해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현장소장이 이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변하던 중 …기각경기2024부해12212024-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결과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 면접 당시 보았던 직원 2명과 채용 담당자를 모두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더라도 그 수가 5명에 미…각하서울2024부해6472024-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기각전남2024부해25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재심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초심취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정직처분을 취소하면서 향후 재심 판정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지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4412024-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기각경기2024부해123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비율이 85.9%인 점이 확인되고, 회계 자문의뢰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기각서울2024부해10402024-05-2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역량 및 태도 미흡으로 2024. 3. 22.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4. 3. 26.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기각울산2024부해682024-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징계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나. 보직해임이 구제대상인지 여부① 인사규정 제76조에서 간부직원 임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상무로 다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일부인정충북2024부해62024-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2024. 3.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여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942024-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님을 사용자가 알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미화실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관하여…기각서울2024부해10292024-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도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고, 과거에도 고용승계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해 업무적합…기각서울2024부해1024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약 2시간 동안 근로자와 면담하면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412024-05-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