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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감봉 6월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위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감봉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582018-10-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진주시민버스지회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법 여부정년을 도래하는 조합원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것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한다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을 발생 또는 증폭한다고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남2018의결32018-10-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은 ① 노사협의서의 징계수위표가 거의 사문화된 점, ② 2017년도에는 사고다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392018-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382018-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선전물 제거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선전물을 부착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다고 보…일부인정경기2018부노512018-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2016년과 선출 이후인 2017년 모두 소속 팀 내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근로자를 평가한 상급자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18부노1052018-10-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나, ① 신청인의 채용 경위에 노동조합 지원이라는 불법적 소지가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근로시간면제된 연간 1,000시간 이외에도 노동조합 활동…기각충남2018부해3772018-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기각경북2018부해4322018-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①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③ 사용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고소, 고발, ④ 폭력 행사(질서 문란)를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중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372018-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업차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관리 및 휴가부여의 권한에 관한 전결권이 없어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기각강원2018부노252018-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8. 7. 20.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 및 ‘1년 내 3회 가해 교통사고’ 행…기각경기2018부해15072018-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거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일부인정충남2018공정12018-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단체협약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규범적 부분…기각제주2018부노472018-10-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02018-10-1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협동조합 조합장)가 외부 일정이 많아 교섭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인정 (구제)부산2018부노192018-10-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해고사유 중 회사명령 지시위반(3회 이상), 운송수입금 미입금(횡령) 2일에 대하여는 선행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선행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732018-10-0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