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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OOO 지부장과 OOO 후생국장에게 회사의 노동조합 선거에서 상호 지원하도록 제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242018-1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전환배치 신청을 요구한 것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6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재심신청 중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취업규칙 제6조는 갱신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잘못이 없다면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32018-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주간근무로 전보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전보조치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기각경북2018부해5212018-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52018-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팀장 보직 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획득한 신분상의 지위 상실 등 유‧무형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징계 사유로 열거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42018-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정년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18부해330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업에 참여한 73명 내지 98명 중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2명만 파업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파업 참여자들은 파업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초심유지중앙2018부노1132018-1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기각경북2018부해5192018-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1482018-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 행위’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2018. 3. 21. 노동조합의 분회장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인정할 수 없…각하전북2018부노192018-1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다툼은 차량배정 합의서 해석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일뿐,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을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재제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기각전북2018부노182018-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한방병원 체불임금 추심 압류통장 지정, 연구실 침입 및 상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추진비 규정위반 사용,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처벌, 승인 거부된 홍보용품 구입 및 관리대장 미작성,…초심유지중앙2018부해8262018-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 요구 당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었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분회장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만 면제해주면서 배차지시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전북2018부노172018-10-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 명예훼손’, ‘근무태만(업무지시 위반)’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082018-10-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