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5
사건번호: 전북2018부노19
AI 분류
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 행위’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2018. 3. 21. 노동조합의 분회장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함으로써 그 처분 행위를 완료한 점,
② 2018. 3. 21. 이후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을 ‘계속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경우 위 행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아 구제신청기간 또한 도과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구제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④ 노동조합이 제기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 및 취소결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분회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다가 다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잠정적으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여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8. 28.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 통보일인 2018. 3. 2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를신청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 행위’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2018. 3. 21. 노동조합의 분회장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함으로써 그 처분 행위를 완료한 점,
② 2018. 3. 21. 이후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현업에 복귀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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