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2006-04-14
- 행정해석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7442015-06-19
- 행정해석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15852011-06-07
- 행정해석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402014-08-08
- 행정해석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관리119971971-11-11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2007-09-21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691993-02-22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면 적법하다임금32240-120191991-08-22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268241978-12-05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804198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