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그 이직 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아니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되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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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사상센터 관내 ○○농협에서 신생아 출산으로 육아를 위해 2000.3.31 이직한 피보험자 ○○○씨는 우리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2000.7.20)을 하여 수급자격이 불인정(2000.8.2) 되었으나,
우리센터에서 다시 ○○○씨의 이직사유를 `보육을 위한 친족이나 시설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 ○○○씨에 대한 수급자격불인정처분을 직권취소(2000.9.8)함에 따라
수급자격불인정처분이 취소된 ○○○씨에 대해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불인정처분취소일 전일까지 소급실업인정을 해야할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기간이므로 소급실업인정은 할 수 없고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도록 해야 할지여부.
〈갑 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위 ○○○씨의 경우와 같이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부터 고용보험법 제39조 제2항(2008.12.31,고용보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등의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사실상 상당기간 구직활동이 어려워 구직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취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소급하여 실업을 인정함이 타당함.
〈을 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에는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실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2호에는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씨와 같이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부터 육아문제로 고용보험법 제39조 제2항(2008.12.31,고용보험법 제39조)규정에 의한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등의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사실상 상당기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명백히 구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급기간연장사유 해당기간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불인정처분취소일 전일까지 구직활동 확인을 생략하고 소급실업인정을 할 수 없고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도록 함이 타당함.
〈당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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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부터 불인정처분취소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제3호(2009.12.31, 고용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제2호(2009.5.2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문의 경우 피보험자 ○○○씨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그 이직 원인이 전항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아니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인정규정(예규 제440호)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39조 제2항(2008.12.31,고용보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고토록 안내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실업 68430-816, 2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