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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816 |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그 이직 원인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소멸되지 아니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되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고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