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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206 |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 수업비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보충수업비를 수익자(학생)에게 징수하여 기간제 교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달리 볼 성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