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6.19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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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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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의미하므로, 계리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계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을 구분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특정직이나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된 자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우체국 업무를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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