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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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고사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취업규칙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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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6-07
[ 질 의 ] 신고사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취업규칙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실태)
가. ○○○○조합은 직원 19명 중 10명을 2009년 3월에 해고(당시 이사장 전○○)하였고, 해고 근로자들은 법원에 해고등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나. 회사는 2010.7월초 직원 9명 중 8명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변경(당시 이사장은 제갈OO, 동의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본 회사는 호봉제로 급여규정에 급여가 정하여짐)(예)18호봉 본봉 1,270,000원 → 980,000원으로 하향 조정
다. 해고자 10명은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관련 2010.8.27 승소 판결을 받고, 회사는 2010.9.27자로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직 명령함.
라. 복직자 10명 중 8명은 10월말 퇴사후 진정제기하고, 2명은 재직 중 임금 정기불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제기함.
마. 근로자는 변경전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변경된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질의요지
근로자가 해고된 기간 동안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동의 주체의 과반수가 해고근로자의 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을 한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
- 해석상의 견해(우리 지청 근로감독관의 견해는 양분됨)
[갑 설] 취업규칙 변경 당시(2010.7월)에는 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당시 재직 근로자는 9명이었고,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함.
[을 설] 해고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무효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의 수는 9명이 아닌 19명이므로 취업규칙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효력이 없음.
[ 회 시 ] 1. 취업규칙 적용과 관련한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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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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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 질의상의 현황(실태)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귀 지청 조사결과 해당 사업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급여규정)을 변경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당시(2010년 7월) 해고(2009년 3월)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해고가 무효로 되어 사업장에 복직한다고 하여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 당시 재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복직 당시 시행 중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므로, 복직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라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1585, 2011.6.7).
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