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인사관리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다2.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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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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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다년간 계속근로하다가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접수시킴으로써 사용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접수치 않고 10일 내지 20일후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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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근로치 아니하였던 바 사용주는 해당퇴직원을 즉시 처리치 않고 있다가 10일후에 처리하므로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전일부터 계산치 않고 사용주가 처리한 10일후부터 계산함으로써 근간 근로치 아니한 기간이 산입됨으로써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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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약효력의 발생은 근로자의 해약 의사의 산입과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으로 그 승낙의 시기에 대하여는 잡무처리 사무인계 등 인사관리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근로가 아닌 한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서 처리되면 되는 것으로 귀문의의 경우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퇴직원 제출과 동시 즉시 접수치 아니하여도 위법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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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기간"이므로 귀문의 경우 전문의 답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가산하여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