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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근1455-577 |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인사관리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다2.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가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