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22
근기01254-269
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에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이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보수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병역특례자인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동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군사교육기간 동안 병역특례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다만, 교육기간이 월 또는 연의 전부일 경우에는 당해 월ㆍ연의 월ㆍ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동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로서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동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