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타일(주) 전기과장)은 92.10.23부터 중국 대련에 출장 근무중 92.12.19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중국 출장으로 인상된 금액을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
갑이 국내에 있는 동안 월급 80만원 상여금 연간 500%를 수령함.
-
출장기간에 한정하며 귀국후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92.11.1부터 월급 250만원(각종 수당 포함)을 수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국외출장시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급료는 국외 출장기간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및 국외 출장후에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급료가 지급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