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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312 |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 1부터 7. 18일, 8. 23부터 8. 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