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7
근기01254-16533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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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책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진료지원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와,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의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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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