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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6533 | 일정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진료지원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수당 및 학자보조비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