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협력68140-3481997-08-28
- 행정해석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07-2171997-08-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근기68207-12691996-09-23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5181995-09-19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근기01254-15161993-07-10
- 행정해석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2231993-03-19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143121991-10-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노사32281-23031990-02-15
- 행정해석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근기01254-83581987-05-25
- 행정해석재학중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설정은 가능하나 위반시 퇴직금과 상계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근기01254-83661987-05-2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기01254-71721987-05-04
- 행정해석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근기01254-29361987-02-23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1-166191984-08-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2090198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