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8
근기1455-12090
1.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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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훈련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훈련장까지 소요된 시간과 훈련종료후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귀사하는데 소요된 2시간과 근무한 1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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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7.5.1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 승급기간 계산 등에 불이익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금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때의 지급되는 임금은 그 해당되는 날에 대한 당해 회사의 통상임금일액(유급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예측되는 연장 또는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연장근로부분까지 확보된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훈련종료후 연속으로 사업장에 귀가 근로한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