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20
노사68107-217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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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설, 유통,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분야 17명, 유통분야 10명, 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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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은 사업형태에 있어서도 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