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보안경비는 경비업무를 용역받아 행하는 사업체로 1990.1.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9개 근무지 소속 경비직 64명에 대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신규 경비용역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인 당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같아 별도로 추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와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 배제 여부에 관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노동위원회로부터 적용제외로 승인받은 승인 범위외에 추가로 계약 체결된 건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추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 및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제수당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사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당시 근로형태와 업무의 종류가 동일한 경비 업무만을 용역받아 행하는 업체였다. 이에 따라 최초의 적용제외 승인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알고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추가 계약분에 대해 별도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 및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1993.2.11, 근기 01254-213),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