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05
근기01254-1431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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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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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