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1
근기1451-16619
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과 관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유ㆍ무급휴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국경일이나 임기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