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26
근기1451-29219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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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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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적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나 가능한한 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적립함이 사후 지급보장에 유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