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근기01254-8366
재학중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설정은 가능하나 위반시 퇴직금과 상계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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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학중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퇴직금과 상계하는 조치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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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령을 조건으로 6년간 근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상쇄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다만, 장학금수령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반환문제는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