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5
근기01254-8358
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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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1986.12.27부로 법원으로부터 자산보전관리 처분을 받고 1987.4.4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음.
경영합리화와 기업갱생을 위하여 현재 급여표에 명시하여 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식대 지급을 중단코자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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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바 이를 노사합의 아닌 사용자 임의로 변경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