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19
재보68607-223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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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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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있어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비록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사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공장장 등의 직책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