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4
근기01254-717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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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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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며,
동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