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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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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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형성되고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쟁의 및 쟁의해위가 발생된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질회 등을 하는 행위는 사용자와의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체류 내지 집회 등이 노동관계법 및 기타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목적으로 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노동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노동관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 노동관계 당사자와의 그룹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관계 지원자로서 소정의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라도 사업장의 출입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 관리권능을 갖고 있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