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15
노사32281-2303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경우 근로자위원 구성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을 촉구하고 이러한 촉구에도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