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20
근기68207-301
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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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전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운송하역업체로서 약 6,0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사가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매월 월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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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중식대 보조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 금품의 지급 관련 근거/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