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10
근기01254-1516
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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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가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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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경영) 그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 역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입장인 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존 위탁업체에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 승계되는 것임.